작성 대상 확인 → 8개 항목 작성 → 산보위 심의·근로자대표 동의 → 게시·보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의 사내 규칙입니다. 대상이 되면 30일 안에 작성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 한눈에 요약하면
-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농업·소프트웨어·금융·사회복지 등 일부 업종은 300명 이상부터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작성·변경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을 거쳐야 합니다.
- 필수 내용은 법 제25조의 5가지(관리조직·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 조사·대책, 그 밖의 사항)이고,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작성 대상입니다. 다만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상부터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와 시행규칙 제25조(별표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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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 확인 방법 |
|---|---|---|
| 일반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제조·건설·운수·유통·서비스 등 별표 2에 없는 모든 업종 |
| 300명 기준 업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농업·어업·SW 개발·정보서비스·금융보험·임대·전문과학기술(연구개발 제외)·사업지원·사회복지 |
| 상시근로자 계산 | 파견·일용 포함, 사업장 단위 | 여러 사업장이면 사업장별로 판단 |
| 작성 시기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인원이 기준을 넘긴 날,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 |
쉽게 말하면 — 100명을 넘긴 달의 다음 달까지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5가지가 뼈대입니다. ①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④ 사고 조사와 대책 수립 ⑤ 그 밖의 안전·보건 사항. 시행규칙 별표 3은 이를 총칙, 관리조직·직무, 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 조사·대책, 위험성평가, 보칙의 8개 장으로 풀어 놓았습니다.
| 장 | 들어가야 할 내용 |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것 |
|---|---|---|
| 총칙 | 목적, 적용 범위, 사업주·근로자 의무 | 협력사·파견 근로자 적용 여부 |
| 관리조직·직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직무 | 실제 조직도와 다른 직책명 |
| 안전보건교육 | 정기·채용 시·작업 변경 시·특별교육의 시간과 방법 | 이수 기록 보관 방법 |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허가, 설비 점검, 보호구, 위험 작업 절차 | 2인 1조·밀폐공간 등 위험작업 절차 |
| 작업장 보건관리 |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MSDS, 근골격계 예방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MSDS 게시 |
| 사고 조사·대책 | 보고 체계, 조사 절차, 재발 방지 대책과 기록 | 아차사고 보고 기준 |
| 위험성평가 | 실시 시기·방법, 근로자 참여, 결과 기록 | 최초·정기·수시 평가의 구분 |
| 보칙 | 규정의 개정 절차, 게시, 보관 | 개정 이력 관리 |

쉽게 말하면 — 8개 장의 제목만 채우면 안 되고, 각 장이 우리 현장의 실제 절차와 같아야 합니다.
작성·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단계입니다. ① 초안 작성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동의) ③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기 ④ 개정 시 같은 절차 반복.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취업규칙과 먼저 대조합니다(법 제25조·제26조·제34조).
- 초안 작성 — 별표 3의 8개 장 순서로 작성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와 기존 안전작업 절차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 심의·의결 또는 동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에 의결 사항을 남깁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서를 받습니다.
- 게시·비치 — 사무실 게시판만으로는 현장 근로자가 보기 어렵습니다. 모바일에서 열람할 수 있게 두면 “쉽게 볼 수 있는 곳” 요건을 채우기 쉽습니다.
- 개정 관리 — 조직 변경, 신규 설비, 사고 발생 시 개정하고 개정 이력을 남깁니다. 개정본도 30일 안에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을 작성·변경하지 않거나 심의·의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75조). 감독에서는 규정의 존재보다 세 가지를 봅니다. 규정이 최신 조직·설비를 반영하는지, 위원회 의결 기록이 있는지, 근로자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태인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에서도 이 규정이 기본 문서로 확인됩니다.
쉽게 말하면 — 과태료는 작아도, 사고 뒤 “규정은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다”가 가장 불리합니다.
종이·엑셀 관리와 세이프로, 무엇이 다른가요?
종이·엑셀은 규정을 “만드는” 데는 충분하지만 개정 이력, 게시 증빙, 위험성평가와의 연결이 끊깁니다. 세이프로는 운영관리 메뉴에서 규정·지침을 등록하고 개정본을 관리하며, 문서함에 보관하고 웹·모바일에서 열람하게 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 항목 | 종이·엑셀 | 세이프로 |
|---|---|---|
| 작성·개정 | 파일 버전이 흩어짐 | 규정 및 지침 메뉴에서 등록, 개정본 관리 |
| 게시·열람 | 게시판·공유 폴더 | 웹·모바일 앱에서 근로자 열람 |
| 위험성평가 연결 | 별도 문서 | 위험성평가·TBM·작업허가서와 같은 시스템에서 관리 |
| 보관 | 담당자 PC | 문서함에 보관, 감독 시 바로 출력 |
| 조직 변경 반영 | 수기 수정 | 조직도와 연동해 직책·담당 갱신 |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 규정 장 ↔ 실제 문서 짝 맞추기 — 교육 장은 교육 이수 기록, 위험성평가 장은 평가표, 사고 장은 아차사고 보고서와 짝을 지어 둡니다. 감독관 질문이 “규정 몇 조의 근거 문서”로 오기 때문입니다.
- 개정 트리거 3개 정하기 — 조직 변경, 신규 설비·공정, 사고 발생. 이 세 가지가 생기면 자동으로 개정 검토를 시작합니다.
- 모바일 열람으로 게시 요건 충족 — 현장 근로자가 앱에서 규정을 열어 본 기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요건의 가장 강한 증빙입니다.
운영 체크리스트 7
-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으로 100명/300명 기준을 확인했는가
- 별표 3의 8개 장이 모두 있고, 각 장이 우리 현장 절차와 같은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직책이 실제 조직도와 일치하는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기록(또는 근로자대표 동의서)이 있는가
- 취업규칙과 충돌하는 조항이 없는가
-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고, 열람 방법을 알렸는가
- 최근 개정일과 개정 사유가 기록돼 있는가
세이프로 관점의 활용 포인트
규정은 만드는 날보다 바뀌는 날이 더 많습니다. 세이프로는 운영관리에서 규정·지침을 등록하고 개정본을 관리하며, 조직도·위험성평가·TBM·작업허가서가 같은 시스템에 있어 규정의 각 장이 가리키는 실제 문서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서함 보관과 웹·모바일 열람으로 게시·보관 요건도 함께 채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시근로자 99명이면 안 만들어도 되나요?
법적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인 이상)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므로, 규정 형태로 정리해 두면 체계 구축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Q2. 취업규칙에 안전 조항이 있으면 따로 안 만들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별도 문서이고,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만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의 안전 조항을 규정에서 더 구체화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Q3.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서에 규정 버전과 일자를 적어 두면 감독 시 절차 증빙이 됩니다.
Q4. 규정을 만든 뒤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하나요?
정해진 주기는 없지만 조직 변경, 신규 설비·공정, 사고 발생 시에는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도 30일 안에 같은 심의·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Q5. 세이프로에서 규정 작성 양식을 제공하나요?
운영관리 메뉴에서 규정·지침을 등록하고 개정본을 관리할 수 있으며, 도입 시 별표 3 구성에 맞춘 작성 안내를 함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입 문의로 확인하세요.
근거·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제26조(작성·변경 절차)·제27조(준수)·제34조(게시)·제175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2(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별표 3(세부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이프로 운영관리(규정 및 지침·문서함·조직도) — safepro.kr/function_management/ (2026-09-29 확인)
법령 해석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안전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예시 조직·수치는 설명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