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실무 가이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대상 확인 → 4대 항목 작성 → 전년도 실적 집계 → 정기이사회 보고·승인 → 승인본 보관·이행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7년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를 앞두고 무엇을, 언제,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가이드: 대상·4대 항목·시기·과태료 — 세이프로 대시보드 화면

이 글, 한눈에 요약하면

  •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와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입니다. 보고 주체는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 계획에는 4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 구성·인원·역할, 예산·시설 현황, 전년도 활동실적과 다음 연도 활동계획.
  • 법은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연도 계획이므로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정기이사회(통상 12월~2월)에 올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미보고·미승인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누가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토목건축공사업)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는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는 대표집행임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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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확인 방법
일반 회사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파견·일용 포함 회사 단위 인원.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회사 전체로 합산
건설회사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매년 7월 말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로 확인
보고 주체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안전관리자나 안전팀이 대신 보고하는 구조는 법 취지에 맞지 않음. 작성은 실무, 보고는 대표이사
근거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정관에 보고·승인 절차가 있는지 함께 확인

쉽게 말하면 — 500명을 넘는 주식회사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대표이사가 매년 이사회에 안전보건계획을 올려야 합니다.

계획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정한 4가지입니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법 제14조는 여기에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항목들어가야 할 내용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것
① 경영방침대표이사 명의의 안전보건 방침, 연간 목표(재해율·아차사고 보고 건수 등)목표가 숫자 없이 구호로만 끝나는 경우
② 조직·인원·역할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조직도선임 인원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근거 없이 “선임 완료”로만 표기
③ 예산·시설안전보건 예산 총액과 항목별 편성(교육·보호구·설비 개선·진단·시스템), 주요 안전시설 현황전년도 집행률 누락. 편성액만 있고 실제로 얼마나 썼는지 없음
④ 실적·계획전년도 위험성평가·TBM·교육·점검·사고 실적, 다음 연도 분기별 활동계획실적이 “실시함”으로만 적혀 있고 횟수·개선율 같은 수치가 없음
세이프로 대시보드 실제 화면 — 안전보건경영방침·경영목표 등록, TBM 실시 현황, 사고발생 현황,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이 한 화면에 표시된 모습
세이프로 대시보드. 경영방침·경영목표(①), TBM·사고 현황(④),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③)이 한 화면에 있어 4대 항목의 원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 목차 예시(기본형)

  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2027년 목표
  2. 안전보건 조직 및 인원 현황(조직도·법정 선임 현황·산업안전보건위원회)
  3. 안전보건 예산: 2026년 편성·집행 결과와 2027년 편성안
  4. 안전보건 시설 현황과 2027년 개선 계획
  5. 2026년 활동실적(위험성평가·TBM·교육·점검·사고 통계)
  6. 2027년 활동계획(분기별 과제·책임 부서·완료 기준)
  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과 보완 과제
  8. 이사회 요청 사항 및 승인 의결 문안
항목 1·2·3·5·6이 시행령 4대 항목에 해당합니다. 7·8은 법정 항목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와 연결해 두면 하나의 문서로 두 법의 증빙이 됩니다.

언제 이사회에 올려야 하나요?

법과 시행령은 “매년”이라고만 정했을 뿐 월이나 분기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기는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계획의 내용이 “전년도 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이므로, 2027년 계획은 2027년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정기이사회에 올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제로 12월부터 2월 사이에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를 마치는 회사가 많습니다. 2026년 실적을 넣어야 하니 10월부터 집계를 시작해야 일정이 맞습니다.

2027년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준비 일정: 10월 실적 집계, 11월 예산 편성, 12~1월 이사회 보고·승인, 2월 전사 공유와 이행 시작
2027년 계획 준비 일정 예시. 이사회 날짜에서 거꾸로 세어 10월에 실적 집계를 시작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시기할 일산출물
10월2026년 1~9월 활동실적 집계, 사고·아차사고 통계 정리, 예산 집행률 확인실적 집계표(월별)
11월2027년 예산안·조직안 확정, 분기별 활동계획 초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검토계획서 초안
12월~1월대표이사 보고 → 정기이사회 상정 → 승인 의결. 10~12월 실적은 잠정치로 반영이사회 의사록, 승인본
2월승인된 계획 전사 공유, 부서별 과제 배정, 1분기 이행 시작부서별 실행계획

쉽게 말하면 — 이사회 날짜를 먼저 잡고, 거기서 두 달 전을 집계 시작일로 정하면 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대표이사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75조 제4항). 승인받은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 계획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황적용실무 포인트
미보고·미승인과태료 1,000만 원 이하(법 제175조 제4항 제2호)보고했다는 사실은 이사회 의사록으로만 증명됩니다. 안건명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명시
계획 미이행제14조 자체의 벌칙은 없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목표·경영방침 설정, 예산 편성·집행, 전담조직)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계획서가 증빙으로 쓰임
2026년 개정 연계안전보건 공시제 도입(2026년 8월 1일 시행 개정)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 대규모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시가 제도화되면서, 이사회 보고 계획과 공시 내용의 일관성이 필요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 과태료는 1,000만 원이지만, 진짜 위험은 사고가 났을 때 “이사회가 승인한 계획”이 없거나 형식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년도 활동실적은 어떻게 뽑아야 하나요?

실적은 “실시했다”가 아니라 숫자로 적어야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건수와 개선조치 완료율, TBM 실시율,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안전점검 건수와 지적·조치 건수, 아차사고·산업재해 건수, 예산 집행률 여섯 가지가 기본 지표입니다. 이 숫자가 월별로 쌓여 있어야 10월에 집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로 AI KPI 리포트 실제 화면 — 연간 사고 지표(재해율·중대사고 비율·가중사고지수)와 AI 평가·제안
세이프로 AI KPI 리포트의 사고·재해 관리 화면(연간 보기). 재해율·중대사고 비율 같은 전년도 실적 지표를 월간·분기·반기·연간으로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지표실적 표기 예원자료
위험성평가실시 ○건(정기 ○·수시 ○), 개선조치 완료율 ○%위험성평가표, 개선조치 이력
TBM실시율 ○%(대상 작업일 대비), 참여 인원TBM 일지
교육정기·채용 시·특별교육 이수율 ○%교육 이수 기록
점검점검 ○건, 지적 ○건, 조치 완료 ○건점검 체크리스트, 조치 이력
사고산업재해 ○건, 아차사고 보고 ○건, 재해율사고 보고서, 아차사고 보고
예산편성 ○원, 집행 ○원(집행률 ○%)항목별 집행 내역

쉽게 말하면 — 실적 지표 6개를 월별로 쌓아 두면 이사회 보고서의 절반은 이미 완성된 셈입니다.

종이·엑셀 관리와 세이프로, 무엇이 다른가요?

종이·엑셀로도 계획서는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년도 실적입니다. 사업장별 엑셀을 모아 연간 실적을 다시 세는 데 몇 주가 걸리고, 숫자의 근거 문서를 찾을 수 없으면 이사회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답하지 못합니다. 세이프로는 위험성평가·TBM·점검·교육이 한 시스템에 기록되어 기간만 지정하면 실적이 집계되고, 각 숫자가 원본 문서와 연결됩니다.

항목종이·엑셀세이프로
연간 실적 집계사업장별 파일 취합 후 수작업 합산대시보드·AI KPI 리포트에서 기간(월간·분기·반기·연간) 지정으로 TBM·사고·관리비 집행 실적 집계
숫자의 근거원본 문서가 담당자 PC에 흩어짐실적 수치에서 해당 문서(평가표·일지·체크리스트)로 바로 확인
조직·선임 현황조직도와 별도 관리조직도와 연동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현황 갱신
계획·규정 관리버전이 섞임운영관리의 규정 및 지침에 승인본 등록, 개정 이력 보관
이행 점검분기마다 수동 확인월별 실적을 그대로 다음 해 보고서로 이월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 이사회 안건명을 법 문구 그대로 — “2027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의 건”처럼 적어야 의사록이 제14조 이행 증빙이 됩니다. “경영계획 보고” 안에 묻히면 증빙이 약해집니다.
  • 목표는 숫자 3개면 충분 — 재해율,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완료율, 교육 이수율. 너무 많은 목표는 이사회도, 현장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 예산은 편성액과 집행률을 나란히 — 2026년 편성 대비 집행률이 낮았다면 그 이유와 2027년 조정안을 같이 적습니다. 이사회는 “얼마 쓰겠다”보다 “지난해 왜 못 썼나”를 묻습니다.
  • 승인본은 규정·지침과 같은 곳에 보관 — 감독이나 사고 조사 때 안전보건관리규정, 이사회 승인 계획서, 의사록이 한 번에 나와야 합니다.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준비 체크리스트 8

  1.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시공능력 1,000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올해 인원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2. 정관에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와 시기가 있는가
  3. 시행령 4대 항목(경영방침·조직·예산시설·실적계획)이 계획서에 모두 있는가
  4. 전년도 실적이 횟수·비율 등 숫자로 적혀 있고 원자료를 찾을 수 있는가
  5. 예산에 편성액과 전년도 집행률이 함께 있는가
  6. 다음 연도 활동계획에 분기·책임 부서·완료 기준이 있는가
  7. 이사회 안건명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 명시되고 의사록에 승인 의결이 남는가
  8. 승인본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규정·지침 문서함)에 등록했는가
“아니오”가 세 개 이상이면 계획서 양식보다 실적 집계 체계부터 손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이프로 관점의 활용 포인트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서는 1년에 한 번 쓰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숫자는 365일 쌓여야 합니다. 세이프로는 위험성평가·TBM·안전점검·교육 이수가 한 시스템에 기록되어 기간만 지정하면 전년도 실적이 집계되고, 각 수치가 원본 문서로 연결됩니다. 조직도와 연동된 선임 현황, 운영관리의 규정 및 지침 문서함까지 더하면 4대 항목 가운데 조직·실적·계획 세 가지의 원자료가 한곳에서 나옵니다.

2027년 이사회 보고, 전년도 실적표부터 막히셨나요?

우리 회사 실적 지표 6개를 어떻게 집계할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데 주식회사가 아니면 대상인가요?

법 제14조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한회사 등 다른 형태는 제14조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같은 내용의 계획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사회 보고 시기를 법에서 정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매년” 보고·승인을 받으라고만 정했고, 시기는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음 연도 계획이라는 성격상 사업연도 시작 전 정기이사회에 올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Q3. 안전관리자가 작성하고 대표이사 이름으로 올리면 되나요?

작성 실무는 안전팀이 해도 됩니다. 다만 수립·보고·이행의 주체는 대표이사이므로 대표이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직접 보고한 기록(의사록)이 남아야 합니다.

Q4. 승인받은 계획을 못 지키면 처벌받나요?

제14조에는 이행 미흡 자체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계획의 이행 여부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판단에 쓰이므로, 분기별 이행 점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Q5. 세이프로에서 이사회 보고용 실적을 바로 뽑을 수 있나요?

위험성평가·TBM·점검·교육 실적을 기간별로 집계해 전년도 활동실적 표의 원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계획서 양식과 지표 구성은 도입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제175조 제4항(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법률 제21374호, 2026-08-0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08-01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저널,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신설”(제14조 해설, 2021-01-01 시행) 링크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6-08-01 시행) 관련 보도(머니투데이 2026-07-21)
  • 세이프로 운영관리(규정 및 지침·조직도·실적 집계) — safepro.kr/function_management/ (2026-10-14 확인)

법령 해석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안전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표의 “○”는 회사 수치를 넣는 자리이며 예시 일정은 설명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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